면접시 제출했던 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돌려달라고 할 경우,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처벌조항은 없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1.02.18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장관의 시정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1.02.18
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제 12조 제1항)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3항 제3호)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