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근로자 몇 분의 근로시간이 약 52.5으로 30분 정도 초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장 근무가 8.5 시간이라, 30분 때문에 추가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52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시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상 특정 요일의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백승재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1.02.23
주52시간 위반 문제 때문에 그러신가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현재일 기준으로 법적용받지 않습니다.
물론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 예정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1.5시간 부여한다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