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프랜차이즈 배달 삼겹살을 했는데 이번에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가 개인 배달 삼겹살 매장을 차려서 똑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알아보니, 겸업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겸업 금지에 해당되는지요?
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은 계약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조항도 있고 다른 조항은 겸업 금지가 계약 존속기간 및 종료 후 3년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두 조항마다 기간이 틀려서 궁급합니다.
지금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배달삼겹살 매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의를 제기할까요?
송득범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2.18
본 답변은 전문가의 영상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동일한 업종을 개인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이 끝난 후에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겸업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야만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