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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탈퇴-가입해서 합산한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탈퇴 전 가입기간이 140일, 재가입 후 가입기간이 120일일 경우 총 260일이라서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재가입 후 기간으로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임의가입 대상자라 탈퇴 이력은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2021.02.17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이때 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8개월 내 충족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