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회사에 2020년도 12월 26일 직원중 한명이 코로나19확진을 받고 주변 접촉직원 10명이 자가격리에 들어 갔습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할 경우 근무일은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이며, 2021연도는 1월4일과 5일(2일) 총 근무일수는 6일 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근무일수에서 격리일 모두11일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수령 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2 사업주의 협조의무 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 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충돌로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격리일 11일은 유급휴가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