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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결혼비자를 발급 받고 한국에 입국하려고 합니다. 시설격리 말고 자가격리가 가능한가요? 지인집 2층이 비어있는데 거기서 가능한가요? 한국입국시 고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1.04.08
F6비자로 한국에 오신 경우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 후에 실 거주지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실 거주지 이외의 장소의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 후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국 시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 자차를 이용하시거나 공항 리무진 택시, 방역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