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재 노무사 답변
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상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02.25
김희락 노무사 답변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나, 근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9~10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단 해당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