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우 노무사 답변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1년동안 2개월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대상입니다. 물론 주 52시간을 2개월이상 위반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만 5년을 근무했다면 각 연마다 15, 15, 16, 16, 17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귀하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근후 9시~10시 연장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시간 6~9이전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사실상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021.04.16
이기쁨 노무사 답변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30분도 무방) 휴게시간을 지급해야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명시해야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법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지급해야하는 바 위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010.3281.1109) 드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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