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환 변호사 답변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자동종료되어 해고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근로가 보호받고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는 하나 보호받기 위해서는 여러번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다를 근로자들도 모두 계속 갱신되어 왔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갱신기대권)가 있는데 해고를 당하신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02.26
이현중 변호사 답변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거래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이미 급여를 지급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 행위 이후에 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역시 현실적으로 거래 행위 당시에 상대방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 회수를 위해 빠르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보존처분을 하신 뒤 승소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1.02.17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회사를 다니다가 이번에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hr로부터 연차정산서를 받았는데 좀 이상하다고 여겨져셔요. 이 회사는 시프티라는 근태관리 앱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루 8시간씩 한달 소정 근무시간을 채워야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의 소정 근무시간이 160시간이면, 159시간 59분을 채우고 1분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을 반차(4시간)로 깐다고합니다. 퇴직이후 받아본 정산서에 따르면 저는 1월 근무시간에사 3분 부족하고, 2월 퇴사할때 1주일 근무분인 40시간 중에 56분이 부족하여 각 각 반차 1개씩 까려 하루치 급여를 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마지막 주에 56분 부족한것도 이날 어차피 인수인계도 마쳤고 직속 상사가 짐을 다 쌌으면 점심시간에 일찍 들어가라는 안내 하에 일찍 나오게 된겁니다. 그런데 퇴직이후에 이런메일을 받으니 이해가 잘 안돼서요 결론적으로 59분의 근로 부족분으로 인해 연차 하루치가 까여서 하루 일당이 덜 정산되는 상황이 정상적인가요?
2021.02.15
송득범 변호사 답변
이 부분 관련하여 최근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고용주 입장 보다는 배달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위가 열악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근로관계 법률에 있어서는 그러한 약자를 위주로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해서도 배달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최근에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에 기인해야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여야만 합니다. 이 사안의 A씨의 경우 업무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부상을 입은 것인지가 산업재해 인정 여부의 핵심적 사안이 됩니다.
2021.02.12
우종환 변호사 답변
중등부는 월급제로, 고등부는 인센티브제(성과급)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대법원 판결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부 월급의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근로자와 대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1.02.05
안녕하세요. 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사내이사 자진 퇴사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전 직장상사와 함께 2018년 6월에 6:4의 지분율로 각각 자본금을 각출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부터 한달 급여 110만원으로 의료보험, 국민연금만 가입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출은 -18년도 9월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기술창업보증 프로그램으로 보증대출 1억이 있고, 전부 사용한 상태입니다. -21년도 1월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코로나지원 대출 프로그램으로 3천만원 대출 확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법인의 투자자는 -20년 9월에 한국벤처투자(주)에서 투자받아 투자기관이 10%정도 주식을 가져가 있습니다. 문제발생의 원인은 대표와의 불화입니다. 장기간 저를 무시하는 발언 및 일을 못한다는 높은 강도의 타박이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스트레스가 심하여 20년 10월 6일에 처음 퇴사의사를 밝혔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을 당시 크게 타박하고, 주식을 대표에게 내놓고 나가라며 주식 내놓겠다는 내용의 녹음도 시켰었습니다. 그 후 기획된 회사의 일정(쇼룸 오픈)을 준비를 하던 중, 제가 더 참고 잘해보고 싶어서, 20년 10월 29일(퇴사요청하고 24일 뒤)에 다시 퇴사를 번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저에 대한 타박, 모욕적 언사는 계속 되었습니다. 21년 1월 근무 중 여자친구에게 '저번주에 회사에서 미팅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 너도 빨리 검사를 맡는게 좋을 것 같아 전화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이에 들은 내용을 대표에게 전달하고, 당장 코로나 검사를 받을지, 자가격리를 할지, 사내에서 조금 동떨어 있을지의 의견을 물어봤지만, "너는 회사직원(저를 제외한 회사 총 인원 2명)들 전부 코로나 얘기가 없었는데 왜 너만 이벤트가 많고 지금 이야기가 거짓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저에게 강한 타박을 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반응에 다시 차분하게 말씀드렸지만 후로 계속되는 강도 높은 언행에 다시 퇴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퇴사 요청을 하자 마자 쇼룸 오픈 때 들었던 인테리어, 월세, 임대 계약금 등의 비용(약 1.5천만원)을 다 현금으로 내어 놓고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고 하기에 쇼룸 오픈을 감행했으니 책임지라는데, 20년 10월 1차 퇴사 요청시 후 에도 쇼룸 오픈 준비는 계속 했었음.), 그러곤 쇼룸 오픈 때 발생된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대타 직원 인수인계에 관하여 각서를 당장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용에 관련된 내용은 각서로 못적겠다"고 하자, 대표가 "그러면 퇴사할 수 없다며", 당장 각서를 쓰라 여러차례 요구했고, 이에 계속 각서 쓰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절충안이라면서 '1월 22일까지 주식회사 xxx와 합의하고 그 후로 공고구인을 게제하여 구인완료일 후로 입사일 기준 45일간 인수인계를 완료한다. 이행하지 않을시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기에 작성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일을 처리해야하는데 자세한 법을 몰라 여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내이사로써 법인회사의 빛을 얼마나 책임을 져야하는지, 기술보증기금의 1억 대출은 기술자인 대표자 명의가 들어가있는데, 저에게도 대출상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각서내용대로 22일까지 쇼룸 오픈 비용에 대하여 합의를 봐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수인계 및 퇴사시기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노동법상 어떤 것 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상 저의 퇴사를 최대한 미뤄, 이 시기동안 저의 잘못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한 빠르고 뒤탈없게 퇴사하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세심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1.01.20
김기윤 변호사 답변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 회사의 경우 다음날 근로시간을 금일로 계산하여 내일 출근을 늦게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판례에서는 근로자를 위하여 관례가 이루어졌고 상당기간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것이 규정에 어느정도 어긋났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로시간을 하루 이틀 조정하는 안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필요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서는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근로시간을 금일로 처리하여도 금일 초과한 근로시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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