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승 변호사 답변
1. 골절이 의심된다면 ct를 권유했어야 합니다. 2.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골절이 아닌 경우에도 깁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네. 그런 경우는 흔히 있습니다. 4. 질문자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골절로 진단서가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골절은 방사선학적으로 골절선이 확인이 되어야 골절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골절선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골절 진단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2.26
이현중 변호사 답변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었어도 그 승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소판결 이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재차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시효를 연장을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1.02.24
송득범 변호사 답변
일단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에서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동일한 업종을 개인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그 계약이 끝난 후에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겸업금지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야만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