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변호사 답변
해당 사안은 형법 제314조 제2항 '컴퓨터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타 업체에게 해당 행위(아이텀위너 신청 반복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민사상 '가처분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업무방해죄: 형법은 제314조에서 아래의 2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021.01.24
이종윤 변호사 답변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로 인하여 명의 통장이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된 대포통장일 경우 명의자는 3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통장을 대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2020.12.03
김낙의 변호사 답변
질문 내용 상 아마도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반드시 해당 사항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 등을 거쳐서 형사 처벌의 여부와 그 정도가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고소 내용이 있을 것인데, 먼저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확보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내용대로라면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각 해당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등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고소 내용과 다른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실 관계 등에 따르면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각 죄가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 등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양형 요소 등을 확인하고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적인 부분 및 형사 실무적인 부분, 양형 요소적인 부분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시려는 것보다 해당 사안의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변호사가 1회 피의자 신문 조사에 대한 준비와 동행 등의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11.05
정경화 변호사 답변
상대방이 물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전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므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기 떄문에,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상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