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훈 세무사 답변
1.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 후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입전표)을 미수취시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못한 만큼 소득금액이 높아져서 세액이 늘어나서 부담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할이 발행하는게 사업자의 의무이시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부가세 포함 금액이 10만원 이상 시는 무조건 발행하셔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2021.02.19
고관훈 세무사 답변
1.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 과세사업(간이사업자제외)을 하는자로부터 신용카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외분은 이론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해외분은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또는 사업자용도로 수입부분은 사업자로 통관을 받으셔서 세관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지출금액은 부가세 신고시 합계로 입력하여 제출 시 담당세무서에서 판단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시면 소명하시면 됩니다. 3.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잘못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검토과정에서 전화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02.10
조흥민 세무사 답변
1) 혹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5월까지 매출 매입은 21년도 귀속 매출 매입이므로 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겁니다. 현재 2020년 개업일~12월말까지 매출매입을 가지고 21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겁니다. 또한 증빙에 대해서는 매입자료를 부가세10%를 추가 안하시고 증빙누락을 하신다면 매출이 급성장 하는 가운데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고민하실 것 없으실 정도로 당연히 받으셔야 하십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절세도 되시구요. 2) 당연히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증빙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10%를 당장 주는게 현금의 유출이 나가므로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증빙이 들어옴으로써,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비용이 생김과 동시에 부가세는 사업주님 매출에서 발생할 10%와 상계가 되므로 결국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작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까지 가도 매출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증빙이 없다고 할 뿐, 사업주님처럼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되십니다. 코로나가운데에 급성장 하시는거 축하드리구요. 좋으신 세무사님 만나셔서 세금쪽도 조언 얻으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12.16
이기덕 변호사 답변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립니다. 1. 4대 보험은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까지 전부 납부해 주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대신 납부해 준 50%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50%의 4대보험료까지 대신 납부해 준 것이라면 이는 다시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4대 보험료를 대납해 주었음을 이유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의 재산(급여, 부동산 등)에 가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5.07.29
정병주 변호사 답변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외 수당을 받는 기준은 한달에 13일 이상 기준이 아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급을 해야하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하여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혹은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이는 5인 이상 근로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07.28
김기윤 변호사 답변
1.만약 정규직으로 회사에 정상적으로 다니던 남성이 형사사건에 휘말려 1, 2심에서 유죄(징역형)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후 최종무죄를 선고받았다면, 재판 기간이 1년 넘게 지난만큼, 남성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선고 후 형사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의 경우 만약 1심~대법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었다면 이 비용도 일정부분 보상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 형사보상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이외에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비용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변호인보수(국선변호료 적용), 여비, 일당 등이 포함됩니다. 2.만약 구속기간이 1년 넘어 회사에서 해고 되었고, 복직을 원하지만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한다면, 복직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기하여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규정에 위반한다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2015.06.23
이기덕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이기덕변호사입니다. 1. 회사의 사장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장이 입사할 회사에 전화 또는 서신을 보내 취업을 취소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고소해서 조사를 받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3.사장이 취업방해행위를 했다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손해액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서 배상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