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의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 3번째인 형사 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3번째인 점, 음주운전 관련 형사 사건의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기소수급자와 장애4급이라는 자료도 해당 음주운전 사건의 정상 관계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의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의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정교한 정상 관계적인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형사 사건 등의 절차 진행과 대응에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 등을 이끌어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1.02.15
김기윤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제재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 제외한 단순음주로만 형사처벌이 될 겨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음주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응을 원하시면 관련 법리 주장하는 의견서와 양형사유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이뤄진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면허구제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면허구제시 취소처분의 정지로 변경, 결격기간 단축 등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인과 상의 후 구체적 실무지침, 양형사유 진단, 의견서 작성 대행 내지 선임, 음주구제사유 진단 등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1.08
조수환 변호사 답변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이 음주한 사실을 이용하여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실비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사고 이후 혈중알콜농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맥주 500cc 한캔을 마셨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임)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통상 성인 남성의 경우 맥주 500cc 한캔만을 마신 경우 아래와 같은 계산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드마크 방식의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C = A /(P×R) = ㎎/10 =% C =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술의 농도%×0.7984) P = 사람의 체중(㎏) R = 성별에 대한 계수 (남자는 0.7 , 여자는 0.6) 이때 계산공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는 음주 후 30분 경과 되었을 때의 최고수치이므로 경과한 시간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빼주어야 합니다.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할 경우 체중 60kg인 성인 남자가 맥주 500cc(맥주 도수 4.5%경우)를 마시고, 사고를 냈을 경우 혈중알콜농도 최고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최고치(%) = 500×0.045×0.7984/60×0.7=0.427714mg/10=0.0427714% 이에 따라 가사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률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 조항 등을 참조하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