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으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술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사전처분의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죄목, 처벌 수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02.15
이정현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시 재산문제라고 하시는데, 실제는 이혼만 합의가 되었을뿐 재산에 관하여 재산명의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재산분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는 그냥 이혼 소송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사유,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를 한번에 판단 받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협의이혼으로 이혼만 먼저 해주게 되면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알아서 해줄리 없고, 어차피 재산분할 소송은 따로 해야 합니다. 이혼 변호사 없이 혼자서 배워서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변호사 선임 수임료는 착수금 기준 330~550만원 사건이 많은 편이고 사건의 난이도, 증거 확보의 난이도, 이혼 재산분할 규모, 양육권 다툼 유무 등에 따라 소송 수임료는 증액 또는 감액 될 수 있습니다.
2021.02.08
문상일 변호사 답변
지금 영주권은 이미 2년이나 미국에 들어가지 않아서 가능하면 영주권을 반납하고 새롭게 결혼하는 사람을 통해 영주권을 다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본인의 지금 상황에서 returning residence를 신청하는 방법과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 카드로 무작정 입국을 시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 2가지 방법 모두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영주권을 반납하고 처음부터 다시 CR1 이민비자를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2021.01.31
이정현 변호사 답변
비양육자로서 양육비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이 있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의 내용이 이혼과정에서 잘 정해져 있거나, 면접교섭 내용이 이혼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모호하게 정해졌다면, 면접교섭 비협조에 대하여,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청구를 해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임의로 모아서, 나중에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수록, 이혼 사유가 여러개 겹칠수록, 부정행위가 이혼사유에 포함된 경우일수록, 위자료 액수는 커지는데,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혼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