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변호사 답변
초동수사에서 인사사고로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수치가 낮아서 억울하신 점은 이해하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입원 자체만으로 사건이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르는 다른 정황들이 문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소통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무죄변론을 할 여지가 많으며, 결과가 좋다면 면허정지나 취소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등으로 다투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021.04.12
문종술 변호사 답변
여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로 발급받는 것과 과정이 같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실 경우에 구, 군청이나 시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접수에 필요한 사진과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발급수수료 등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단,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챙겨가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발급소요기간은 일주일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방문하시어,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여권 원본과 사본(사진, 비자면),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작성자님의 경우, 병역 미필자 이기 때문에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됩니다. 병역 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 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및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04.07
문종술 변호사 답변
원정출산자 역시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래 원정출산자의 경우 한국국적 이탈이 불가하므로 한국국적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해소했다면 원정출산자라 하더라도 해외 본국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한국국적이탈 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제대 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은 병역의무 해소 후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 기간안에 선택하지 않는다면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후에도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되니 꼭 기간내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1.04.06
이일우 노무사 답변
1. 무급 3개월이상이면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2. 폭행사건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적인 말다툼으로 인한 폭행은 산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3.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사원끼리의 싸움이므로 회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4. 만약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등을 하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것보다는 해고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대응책이라 생각됩니다.
202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