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언론도 주목하는 로시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법률상담 사례

등록일 2016.06.01

이 기사는 2016년 6월 1일자 디지털타임스 인터넷판과 지면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2000년 설립한 국내 최대 법률서비스 전문 유통회사인 로시컴의 빅 데이터를 통해 살펴 보았습니다. 2016년 오늘 우리들이 살아 가면서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 우리 이웃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에 법률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 법률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A씨는 최근 남자의 로망인 요리 잘하는 남자에 도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다양한 레시피를 시험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어느날 절대 미각을 감동시키는 바로 그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A씨의 친구인 B씨는 이 레시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로시컴 이성재 변호사(이성재 법률사무소)가 대답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러므로 소설, 시, 회화, 음악 등과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며, 위 A씨와 같은 음식 조리법, 새로운 레시피 등은 저작권이 아니라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특허청 인터넷 특허정보검색(www.kipris.or.kr)에서 ‘찌개’를 검색해보시면 ‘부대찌개 제조방법’ 특허 등 약 2440건의 특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레시피가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음식 조리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어야 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출원 등록이 가능합니다(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각 권리의 유형에 따른 올바른 등록을 통해 소유한 무형의 재산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배달샵 사장님인 A씨. 얼마전 A씨의 샵 근처에 본사에서 관리하는 직영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 직영점에서 A씨에게 사전 통보 없이 파격 할인 등 이벤트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A씨 샵으로 오던 주문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망연 자실한 A씨. 로시컴 이남철 변호사(법률사무소 린)가 대답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가맹계약서에서 영업지역을 표시해 두었는데 그 영업지역을 위반한 것이라면 그 위반만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지원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위 사건에서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을 지원하지는 않고 오히려 가맹점주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로 아파트 생활을 하던 A씨.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월세 계약 만기 1개월 전에 이사통보 의사를 밝혔는데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고,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A씨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가 대답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여 등재가 된 이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재 이유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건물을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하여 그 판결문을 받아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부동산경매 등)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미식가인 A씨. 최근에 만나기 시작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味적 감각을 뽐내기 위해서 맛집을 찾았는데요. 정작 식당 측의 성의 없는 서비스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해당 식당의 웹사이트에 댓글로 식당의 서비스를 지적하는 글을 조금 강하게 올렸습니다. A씨가 올린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로시컴 고보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아신)가 대답합니다. “요즘 개인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블로그에 본인이 직접 맛집 멋집을 체험한 후 솔직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체 측에서 불만을 주로 하는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맛집 멋집 등 실제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후기를 올렸다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지라도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맛집을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됐다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판례는 각 사례마다 다를 수 있고 편파적이고 막무가내 식으로 폄하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시컴 관계자는 “16년 이상 법률 서비스 유통을 담당하면서 축적한 노하우 중 하나는 법률 질문을 보면, 그때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로시컴 임직원들은 우리의 후대에게서 빌려온 오늘을 잘 기록해서 그들에게 남겨 주는 사관(史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와 함께,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ICT라는 도구를 통해 단 한 명의 억울한 이 없이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