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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열 노무사 (30)
노무법인 이산 산재보상센터 (22100)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87번길 16 (도화동)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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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업은 산재보험 어디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4등급의 건설회사입니다. 1년전에 작은 지방에 2층 건축공사를 수주해서 금년 2월달에 준공한 현장입니다. 금액이 작았기에 우리회사에서 소장 및 직원이 나가서 아무 사고없이 직영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몇일전에야 우리회사 이름으로 산업재해가 신고되었다고 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 2월초에 사고가 났는데 우리회사가 마무리 공사를 위해 철제 전문 핸드레일 업체 (A)에 공사를 주었고 철제 핸드레일 위에 덧대는 가구 공사는
산재로 쉬는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서 복지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산재로 2달 정도 쉬었는데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일년에 한번 나오는데 한달에 10만원씩해서 1년이면 120이 나와야하는데 100미만이 나왔더라구요 산재면 재직기간 인정되서 복지포인트 같은 회사 처우도 똑같이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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