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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민 노무사 (37)
노무사사무소 지담(마곡) (07803) 서울 강서구 강서로 385 (마곡동) 80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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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이미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효력이 없어지나요?
대표님께서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라며 날짜를 정해주시진않고 천천히 정리하라고 하셔서 말일까지 파일정리 업무정리, 업무인수인계서도 다 작성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주뒤에 대표님의 남편께서 일을 같이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자진퇴사가 될것같은데 대표님의 남편분 말에 의해서 대표님이 구두로 통보한 해고통보 효력은 없어지는건가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면?
근로자가 해고가 되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부당해고구제신청기간에 회사가 부도가 나면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받을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해도 못받으면 조치할 방법이 없나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담당자 배정되어서 통화했는데 전 회사 대표가 이번주 금요일까지 준다고 이야기했다네요. 만약 이번주 금요일도 못받으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 없나요?
해외 법인에서 근무하고 급여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월드잡에서 주관한 해외 글로벌 사업에 참여하여 일본에서 3년간 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6월달 월급과 퇴직금을 한국 통장으로 받게 서류도 작성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정이 어느정도 일단락되어 받기로 한 임금을 확인차 메일을 보냈더니 7월15일 이후에 통장에 입금될것 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후 7월21일에 은행에서 확인하니 6월 월급과 7월의 성과금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과금이
직장내 괴롭힘 고소 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회사 팀장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권남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상당한 무력감,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는 중견기업으로 임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작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팀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위에 상기된 내용에 대한 증거물은 녹취본으로 모두 소장하고 있으며, 차후 민사 소송과 직장 내 괴롭
경영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게 맞나요?
회사는 전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노사합의로 매년 기본급의 200% 정도를 10연년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전년도에도 지급하였고 2020년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노사합의로 20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명예퇴직 하는 직원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법정퇴직금 지급시 경영성과금은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수인가요? 30인 이상이지만 직원수도 얼마 안되고 찬반투표 형식으로 과반이상 직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는건 불법 아닌가요?
A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표가 BCDE 회사도 겸업하고 있었고 저에게 BCDE의 업무도 하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구인광고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이 다른 경우
1. 오전으로 뽑아 놓고 근로 계약서 상엔 구인 글에 있던 시간과 다른 시간이 적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2. 개인 사유로 쉬는 거 말고 주6일 다 출근 하면 법정 최고 근로 시간 초과인데, 이런 것도 1.5배 받을 수 있을까요? 3. 이번 달은 근무 시간이 들쑥 날쑥 해서 시급(9000원) 계산 해서 준다 하시던데, 지금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이고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
외국계 기업에서 외화로 받은 급여는 퇴직금 정산이 안되나요?
한국에 주재중인 외국계기업에서 근무하며 전체급여 중 절반은 본사로 부터 외화로 받았고 나머지 급여는 한국에서 원화로 받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외화 급여 기준의 중국계약서로 서명하였고, 한국급여 기준으로 한국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 정산을 받으니 중국은 퇴사시 퇴직금 제도가 없어서 한국급여 기준으로만 퇴직금을 정산 받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중국급여까지도 퇴직금 기준으로 합산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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