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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297-7337 이종윤 변호사입니다.
이종윤 변호사 (38)
법률사무소 법담 (06241)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4 (역삼동) 미왕빌딩 13층
https://blog.naver.com/thun1537
보이스피싱 합의금
제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한분과 합의할 예정인데요. 피해자한테 받은 돈만큼 합의를 해야 그게 합의했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구속구공판
다음 내용으로 검찰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수상해 징역갈 수 있나요?
특수상해 형사 재판으로 오늘 1심 받고 왔습니다 검사가 구형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때렸습니다 그러고 판사님이 선고일을 말해줄때 반드시 참석 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포스트잇에도 (반드시 참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수상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이면 잘나온걸까요? 선고일에 이거보다 쌔게 나오고 징역갈 확률이 있을까요? 혹시 반드시 출석하라는게 다른 의미가 있나요?
보이스피싱 취업사기에 속아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주 일요일에 알바천국에 롯데마트 사무직이라는 공고가 올라와서 문자지원을 했고 바로 전화로 연락이왔습니다. 채용담당자가 이런저런 인적사항을 물어보았고 따로 면접은 진행하지않고 문자로 신분증에 있는 사진하고 경력사항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문자로 보내고난뒤 과장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한뒤에 연락을 주겠다하여 기다리고있었는데 합격이라고 근무시작일부터 근무시간 급여 이런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급여통장이 필요하다면서 케이뱅크에 계좌를 개설하고
마약 혐의 자백하는게 좋을까요?
지난 달 퀵서비스로 약을받게되었고, 지난월요일 경찰서 마약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챷아왔습니다. 주소이전을 하지안아 알수가없는 상황에 퀵을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것을 증거자료로 들고왔더군요. 쿽을 보낸사람의 제보라 저는 단정짓고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투약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않는다는 생각에 받아 이삼일 집에 두었다가 버렸다 했습니다. 소변에서 결과에 양성이 나오지않아, 월요일 체포되어 화요일 조사받고, 수욜에 실질받기로되어
술먹고 경찰관을 밀치고 때렸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술을 많이 먹고 경찰관님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걸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다음날 조사받을 때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그외에 소동을 부렸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분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중에도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정말 경찰관님께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드리러 방문했는데 안계셔서 다시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일이 처음이다보니 아무것도 어떤걸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입니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소송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음주운전 민사합의
음주운전을하다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상대방측 두명이 1주일 입원하였습니다. 전치2주 염좌가 나왔다고하는데 보험사측에서 상대측이 너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가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형사합의 또한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될때까지 피해자측이 통원치료를 다니는 비용을 제가 전부 면책 하여야하나요? 혹시 끝까지 합의가 안돼 소송까지가면 그때까지 통원치료비를 전부 내줘야하나요?
배임수재로 검사구형 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한가요?
배임수재로 재판에서 검사 구형 2년6개월을 받았는데요. 다음달에 선고한다는데 구형이 2년6개월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한가요? 배임수재는 초범이긴하나 예전에 다른 죄목(명예회손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적이 있어요. 이런경우 초범으로 보기 힘든가요? 고발인과 합의진행은 힘든상황이고 변호사 선임하여 실형을 선고받으면 항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음주 단속 걸리면 무조건 재판 받나요?
제가 특수상해로 징역6월 집유1년이 종료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을 걸렸습니다. 알콜농도는 0.086 이구요. 약식기소로 우편으로 날아오는 벌금형일줄 알았는데 재판이 잡혔네요. 실형선고받을수도 있을까요? 원래 음주걸리면 무조건 재판받나요? 인사사고는 없었고 음주만 걸렸습니다. 음주는 이번이 처음이구요. 재판때 바로 선고를하나요? 징역살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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