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쌍방폭행, 상대가 상해진단서 제출했다면? 맞고소 진단서 발급 타이밍
둘 다 미성년자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먼저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이미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다친 곳이 있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에 진단서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사받고 나온 뒤에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차이가 있으면 불리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