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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래 세무사 (71)
세무법인프라임 (13618)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금곡동) 310호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의 경우 세금 관련
이전에 상담드렸었는데요.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증여 후 매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묻고 싶어서요. 2억상당의 서울소재 부동산이고 직계존속 증여, 1천만 원 누진공제 그 리고 제때 신고하면 2,400만 원 10% 그럼 2,160만 원이 부과될 거라고 답변주셨는데요. 만약 이 렇게 증여 받은 부동산을 소유권등기이전 한 뒤 1년 이내에 매매할 경우에요.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1. 이럴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
증여 받을 재산은 현재 서울소재에 실거래가 2억정도의 부동산이고 전세거래가 있습니다. 증여 자의 채무상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인 3주택자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 1. 직계 존속인 부모가 이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부모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채무관계 없음, 보유한 토지는 有) 부모의 수입이나 거주상태가 증여 세와 관련이 있나요? 2. 동생
양도세 관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팔고 매수자 명의로 가등기만 했습니다. (사유 : 매매로 기 록됨) 그런데 양도세 문제로 등기 이전을 못 해 주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 어서 명의이전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일단 상속을 받은 후에 등기를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명의이전을 해 주면 양도세는 안 내도 되는 것 맞나요? (왜냐하면 가등기 란에 매매로 기록되어 있어서)
할머니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세금 문의 드립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셨고 그리하여 생긴 6억 정도의 현금 을 은행에 보관하시다가, 어느 날 은행에서 인출 후 바로 손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은 6 억 정도 됩니다. 손자는 인출된 현금을 바로 은행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증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본인 계좌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면 100% 세금 조사가 이루어지나 요? 할머니께 받은 금액인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설사의 지방세 체납세금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선압류를 당한 경우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건설사의 지방세 체납세금으로 각각 선압류를 당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약 20세대 전체 분양자들이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체납세금은 약 3 천만 원이나 압류는 전체 세대라서 싯가 약 30억이 됩니다. (초과압류 중) <질의> 1. 국세징수법의 초과압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경우 압류물이 집합건물이라 초과압류는 공동저당으로 보아서 전체 세금이 징수 전에
명의 대여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요?
제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받기 위해 명의대여 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빌린 돈 다 갚아 준다는 말에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 사람이 세금도 안 내고, 빌려간 돈도 안 갚아서 사업장을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년 동안 세금을 안 내서 그 세금을 제가 다 내야 하는 상황이 왔구요. 제가 실사업자가
기타소득에의 해당 여부
수고하십니다.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 체비지)를 매입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수 년이 지났 으나 매도인 조합이 이를 환지계획변경에 포함시켜 소멸시켜 버리는 바람에 제가 매수한 토지는 법률상 존재치 아니 하는 토지가 되었고, 매도인 조합은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태 즉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조합과의 소송을 통하여 조합은 저에 게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판결
소득공제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공제 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금일자로 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 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님의 의료비가 공제되는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 자는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세무서에서 그러네요. 저희 가족의 간단한 현황을 말씀드리 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촌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세입자로부터 임대소득을 받는 상태입 니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님과
부부 주민등록 분리 시 양도세 비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결혼 전 구입한 주택에 전입 신고 후 실거주하여 2년 거주를 3개월 남긴 시점에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주민등록을 합치지는 않았고, 배우자(무주택)는 다른 곳에 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어렵게 주택을 매도하고 합치려고 하는데, 함께 사는 부부만 양도세가 비과세 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네요. 저처럼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함께 살지 않으면 제가 2년 거주(3년 이상 보유중) 요건을 채우더라도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용도와 세금 감면에 대해...
남동생이 건강상 이유로 자기 부동산을 내 아들에게(외삼촌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일단 해준 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상에는 매매로 해야 하는지? 증여로 해야 하는지요? 나중에 세금 문제 로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증여면 몇 년이 지나야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요? 그리고 아들이 외삼 촌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유권 가등기의 용도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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