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 및 해외출장자에 대한 처우 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 외 해외법인(중국법인, 베트남법인, 폴란드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랑 해외에서 둘다 지급을하는 분과, 국내급여로만 지급하는 분이있고
베트남주재원경우, 국내급여로만 지급, 폴란드경우도 국내급여로만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이외 본사에서 해당 나라별로 몇개월씩 출장으로 다녀오곤 합니다.
상기 내용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