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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윤 변호사 (41)
법률사무소 가양 (3119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청당동) 203호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연장할 방법이 있나요?
결과에 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소송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변호사 선임비가 없습니다. 1.그럴경우 이의신청을 연장하는 방법이있나요? 2.90일이 지나면 아예 이의신청이 불가한 건가요?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고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의 제기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소용이 없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가해자가 처벌받고 합의를 안하겠다하면 저는 돈을 못찾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을 모두 빼돌려놨으면 배상명령을 받아도 돈을 못받나요?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월세집에 방범창이 없어서 집주인이 달아주겠다 약속했는데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새는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던지 계약을 해지하던지 할수가 있나요?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협조를 안해주면 어떡해야 하나요?
윗집 동파로 인한 피해가 커서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저희집의 수리 공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윗집이 보험이 되어 있어서 원만하게 공사비와 공사기간 동안 세입자 이사비와 거주비 또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공사기간 동안 자기네는 어디로 나가있냐며 공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설비업체 분께서 바닥이 장판이 아닌 타일시공이라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곰팡이가 벽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고요. 세입자가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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