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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영 노무사 (56)
노동법률사무소 느티나무 (46334) 부산 금정구 반송로 436 (금사동) 1층
https://blog.naver.com/bjy196743
만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 어느정도의 기간 안에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만65세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만65세이후에 이직을 해도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직을 할때 어느정도 기간안에 이직을 해야지만 이게 인정이 되는건가요? 1월 11일에 만65세가 된다면 1. 1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만65세인상태) 그러면 언제까지 이직을해야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할까요? 2. 만65세가 되기전 올해 12월31일에 계약이 종료가된다면 (만64세상태) 실
조기취업되어 1년계약직으로 근무할 시 1년 뒤에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고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다음주부터 계약직 1년으로 근무할 곳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 1년 뒤 조기취업수당도 받고 새로 일하게되는 곳(1년계약만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년 뒤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안 해준다는데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을까요?
정규직으로 2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들은 반 정도 대거 정리중입니다. 이번달 부터 월급도 밀리고 있구요. 이번에 권고사직 대상자가 됐으면 했지만 화사에 억지로 남게되었습니다. 어짜피 회사가 무너지니 마니 하고있는 상황인데 회사에 자발적으로 나가면 권고사직은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직후 아르바이트라도 1개월 정도 하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 시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중 근로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로자가 주1회 개인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다 하여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1회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총 주5일 중 주2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말에 이건 아니다 싶어 곤란하다 말했습니다. 정말 주2회 빠져야 하느냐? 우린 곤란하다 그럼 다른 정직원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사직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노무 불이행으로 퇴직하는
직원의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는 회사에서 퇴사시킬 사유가 되나요?
저희 회사 직원이 음주운전 후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당하신분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럴때 회사를 퇴사시킬 사유가 되는 건가요? 만약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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