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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영삼 변호사 (50)
법률사무소 태광 (0664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6길 29 (서초동) 2층 법률사무소 태광
https://blog.naver.com/breadthree032
분양권 계약금 반환 소송
2년전에 신축상가 계약금7천 입금해서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단중도금대출이 진행 안되어 최근 입주를 앞두고 중도금을 지급못하자 시행사측에 계약금 반환해달라고 했습니다. 시행사측에선 계약서상 중도금문제로 계약해지될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올해 7월달부터 시항사 팀장이 계약금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여러차례 미루며 다음달 해주겠다 다음달 해주겠다고 한것이 벌써 9개월인데 이달에도 다음달에 해줄수 있는방향으로 하겠
형사고소는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형사고소하는것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오피스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재작년에 오피스를 계약 후 중도금 대출까지 진행을했고 이제 잔금납부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잔금대출이 안나오고 금리가 올라 감당이 안될것같아 계약해지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서 봤을때는 갑은 을이 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때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갑은 시행사일거고 을이 저를 말하는건 아는데 이걸 이용해서 잔금 진행을 안하고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걸로 인해 상담을 받고싶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항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판선고가 열려서 선고 실형1년을받았습니다 불구속인 상태이구요. 항소도 신청해볼까하는데 현재는구속이 아니라 하면 실형1년받은거는 언제부터살게될까요? 오늘선고한 판결문이 나오고나서 구속인상태에서 항소를 하게될까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래와같은 상황인데,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고한다면 전세대출 유무에대해선 등기부등본에 나오는지요? 3. 소유자인 부산광역시를 제3자로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면 도움이 되는지 된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채권으로 인한 근저당설정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제 명의, 임야 등기부등본에 2006년 1월 10일에 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채무자는 제 이름, 근저당권자는 먼 친척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6년 당시 제 나이는 22살 입니다. 20대 초반에 어머니께서 인감증명서 요청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위의 근저당설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근저당 설정이 된 경우인지 저는 모르는 상태 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할수가 없습니다. 저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화는 모두 녹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집이라고 얘기를 함. 조합원 집인걸 유선 확인했고 등기부등본을 송부해줌. 조합집 임을 감안 집을 안보고 가계약금 1천만원 송금. 다음날 매수인 공인중개사와 같이 집보러감. 집상태가
소장을 받을지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다. 얼핏듣기론 답변서를 내지않아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내지않은 상황에서 합의하게 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그럼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하면서 만기일날 이사 할거라고 얘기는 지속적으로 했구요. 그때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계약 될 때 까지 다음 집을 구하지 말라는겁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니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반환해줄 수
차용증만으로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돈을 빌려간지 오래 되었습니다. 원금 2천만원 입니다. 차용증 받았습니다. 한두번 돈을 주더니 안줍니다. 지금 원금+이자 합쳐서 3천만원이 넘었어요. 계산도 힘드네요.. 돈을 빌릴 당시에는 자기 차 팔아서 돈을 주겠다. 잠깐만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던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예 돈갚을 능력이 안되었던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톡 한거 찾아봐도 5년이상 된거라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이라도 압수하려고 재산조회도 신청해 봤는데 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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