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을지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다. 얼핏듣기론 답변서를 내지않아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를 내지않은 상황에서 합의하게 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액이 3천만원이 조금 넘더라구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