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광호 노무사 (42)
창원 (51431)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239번길 19-30 (용호동, 롯데맨션) 207-105
중간에 기타소득으로 급여 받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 1일부터 근무하고 이번달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작년 9,10,11월은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 후에 9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3개월은 휴무날 쉬는거 쉬고(추석 등 공휴일) 월 50만원 받고 3.3프로 떼고 일했는데 그럼 이 3개월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포함돼 퇴직금 기간에 합산되나요? 쉬는 날 때문에 일주일 15시간 일한게 포함이 안되나 싶어서요. 알바 개념은 아니고 그때는 일주일 하루 3시간 근무에 월 50
예약 전화카드
노무사 전화방문
20,000원/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