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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노무사 (30)
강한 노무법인 (08501)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 (가산동) KCC웰츠밸리 3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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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연장 안하면 바로 퇴사처리 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4대보험 정규직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2023년 1월 31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싶고, 따라서 재계약하는 12월 31일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려고 하는데. 만약 12월 31일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저는 1월까지 근무 못하고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 만약 1월까지 다닐 수 있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4대 보험에는 제외되고 외주(3.3프로)로 바뀌는 걸까요?
주4일 근무 주휴시간 계산
일8시간근무, 주4일, 시급9160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어떻게 될까요?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추석연휴중 9/12은 대체공휴일입니다만, 대체공유일 유급휴일 적용기준에서 (설, 추석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9/12 대체공휴일 근무한다면 50%를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은 수당도 포함하여 산정되는게 아닌가요?
저희 회사는 퇵직연금(DC)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인데 퇴직연금(DC) 불입시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연봉제를 하면서도 인센티브제도가 있어 가끔씩 업무능력에 따라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 한달급여가 정해져있는데 그걸 1/12 로 납입만하면 끝나는건지요? 아니면 수당을 지급한달은 수당까지 포함한 1달급여를 1/12로 나눠입금하는게 맞는건지요? 사업주입장에서는 전자를 주장하는데 직원들 입장은 원래
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수 개월간 일을 하다가 (받기로 한 급여 등은 문자 메시지로 주고 받은게 있습니다) 급여 부분 지급, 지연, 미지급 등의 사유가 자주 발생하여 2019년도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 급여를 주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여 2020년에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고발한 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의 연락도 무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체당금 같은게 사유 발생일(퇴직일) 2년 이내 소를 제기하거나 해야 된다던데 노동청 고
유급휴가 기간 중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제가 6월 17일경에 다른회사 취업을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6월 13일 까지만 나오고 퇴직처리는 7월 8일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유급휴가로 처리되구요. 다른 회사에 취업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는게 있을까요? 퇴사사유는 아파서 병원 때문에 퇴사 한다고 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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