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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고생한 직장인을 위한 고민상담소
정건 노무사 (30)
평범한 노무사사무소 (58292) 전남 나주시 동강면 병반길 22-4 검은지붕집
회사에서 권고사직 권하는데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1. 산업기능요원 규정상 최소 6개월 근무 후 전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도 알고있는 사항인데 계속 기존 현장을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권고사직을 권하는데 계속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2. 근로계약서상 근무 관련하여 3번의 경고조치 후 개선이 안될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전날 과음으로인한 현장출입제한이라는 실수 2번을 하였는데, 만약 회사에서 해고시 부당해고로 이의신청하여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3. 해고
회사에서 실업급여 조건 충족못하게 하려는 이유
회사에서 보면 실업급여조건을 최대한적으로 충족못하게 하려하거나 해고,권고사직등을 안하려고 하는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사직을 안한 체로 직원이 회사에 길게 계속 남아있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도 탈수있나요?
일을 못하겠다 등등 실업급여 해주겠다 등 그럼 언제까지 일하면 되냐 말일까지 해주면 더 좋지라고 라고 했는데 30일 전에 말한거라 부당해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만둬야하냐니까 말일까지 해주면 더 좋고라고 하셨는데 알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순서는 부당해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도 탈 수 있는건지요?
산재와 실업급여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을 하다가 무릎 연골이 찢어져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상황상 다음달까지 만근 후 퇴직 예정이고 수술은 퇴직 후에 예정입니다. 수술 후 3-4개월은 걷지 못해 재활병원에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산재, 실업급여를 둘 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년 이상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급여규칙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주야간2교대로 돌아가는 제조업 공장입니다. 요즘 경제불황으로 일도없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 관리과에서 이런 공지가 나왔는데 이게 법에 접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평일 일이 없어서 공장을 쉬게되면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가 모자르면 임금60%만 지급한다. 2. 토요일과 공휴일에 공장을 쉬게되면 임금 60%만 지급한다. 3. 토요일과 공휴일에 일을 하게되면 15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회사가 어렵다보니 납득이 가지만 이게 맞는건지 잘 모
첫 근무일에 병가로 조퇴하면 해고해도 되나요?
교육기간 일주일 중에 오늘이 첫 근무인데 잘렸어요. 제가 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몸상태가 정말 갑자기 체한거처럼 확 안 좋아져서 물 먹고 화장실까지 갔디왔는데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정신을 못차리겠는거에요. 그러다가 직원분들이 조퇴를 권하셨고 제가 조퇴하면 남은 직원분들은 어떡하냐는 식으로 말씀 드렸는데 괜찮다고, 저는 내일 출근 하라고 내일출근하면 된다고 괜찮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 라고 전하고 집에 왔거든요. 저도 이런적이 처음이라
자진퇴사 시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에 사업장 이전했고 거리는 3시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긴 했는 출퇴근 문제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임금 미달 금액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가아닌 위촉계약서 3.3% 프리랜서로 계약 되어있지만 수습기간 3개월에 주5일 근무하는 조건 기본급100만원 월매출3% 조건이였으나 급여명세서에도 월매출이 총 얼마나왔는지 알수없고 일방적으로 금액만 주었습니다 위촉계약서는 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 노동청에신고를 못한다고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교통비내역, 시술내역, 스케쥴표, 업무지시,주5일 근무 11시부터 9시꺼지 출근하라는 내역) 이 있습니다. 주6일 10시간 동안 일했구요 휴게시간은 몇시부
부당해고로 상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 가다니고 있는 회사가 큰기업안에 있는 협력업체입니다. 일이 없어져서 저희가 맡고 있는라인이 직영으로 넘어가면서 2명이 나가야될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라인이랑 틀리게 자재일을 하고있는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밑에 반장이랑 상의했을때 반장이 반대도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나가는 라인사람을 2명을 남기고 일잘하고 있는 2명을 나가라고 합니다. 이유는 제추측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있는데 2명이 자기랑 친한사이라 그러는거같습니다. 사장하고 면
실업금여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전직장에서 4년간 일한 후 자진퇴사했고 그후 계약직으로 다른 직장에서 3달간 근무 후 계약종료로 인한 퇴직 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고있구요. 계약직 이전의 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현재 제가 전 직장 사장한테 사기를 당하고 현재 소송중에 있으며 관계가 매우 나빠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해달라 요청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장은 제 번호를 차단한 상태구요. 이럴경우 상대방과 비대면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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