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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33)
중원노무법인 (35235) 대전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 (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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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개인사업자 소득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에 다니고있고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이번달 첫 소득을 얻었습니다. 10월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데 찾아보니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150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도 같은가요?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생기는걸 회사는 어떻게 알게되나요? 사업자 소득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폐업신고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육아 단축근무 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 받나요?
23년2월까지 직전회사에서 육아휴직2년포함 4년 넘게 일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쉬고 다른직장에서 한달 일하면 10월부터 육아단축 근무가 가능한가요? 육아단축 근무도 실여급여처럼 직전18개월안에 180일 고용보험가입하면 되는건가요? 또 육아단축 근무를 2시간하고 내년2월까지 일하고 실여급여를 받는다면 육아단축전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받나요? 두시간 빼고6시간을 기준으로 실여급여받나요?
산전 육아 휴직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는 없는건가요?
현재 제 와이프가 회사랑 산전 육아휴직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합의가 잘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는 현재 이번 추석이후로 산전 육아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업무 부하때문에 일정을 1주일 정도 미루고자 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저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조율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수 있나요? 산전 육아 휴직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는 없는건가요?
육아휴직 중 소득 발생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기준
육아휴직 중, 소득 발생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제한 기준은 "15 시간/주 이상 근무" 또는 "150만원/월 이상의 소득"인 경우로 확인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부업으로 업무 의뢰를 받아 의뢰 건이 있는 달에는 아르바이트처럼 월 15시간 이내로 하여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업무는 의뢰를 받아 진행하기에 비정기적이며, 소득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150만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문제 될 수 있나요¿
1. 남편이 일한게 3.3% 원천징수로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가 매달 3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될수 있나요? 2. 첫달 출산휴가급여는 입금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어서 입금이 된걸가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문제가 되면 언제 연락이 오나요? 3. 제 이름으로 소득신고 되는게 실질적으로 남편이 일한 급여인데 부정수급 문제가 될때 증명을 하면 되는걸까요? 4. 증명시 문제가 해결된다면 남편 소득이 글 작성후 받은 원
실업급여는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이 기준인가요?
작년 22년 7월 10일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 2시간 사용 후 지난달 7월 10일 단축 근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한 달하고 조금 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 8월 31일자로 권고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권고 사직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신청은 가능하고, 실업 급여액은 퇴사일 직전 3개월 임금을 평균으로 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3개월이 단축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단축급여로 산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단축 전 정상 급
출산휴가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하게 되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출산휴가 8월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20일, 1일~말일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320만원일 때 8월과 11월 급여처리가 헷갈립니다. 대략 계산했을 때 8월 : 국가(18일-126만원) 회사(194만원? 인지 아니면 급여를 일수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지급, 9월 : 국가(30일-210만원) 회사(110만원) 지급,
아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배우자가 재직상태여야 하나요?
1. 1월출산후 2-4월 남편 육아휴직, 5-12월 아내 육아휴직 사용하려합니다. 남편이 2-4월에 월 112.5만원 수령 후 퇴사시 아내가 5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도 3+3 육아휴직 제도는 해당이 안되나요? 2. 아내가 육아휴직급여 신청할때 배우자가 재직상태여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1개월 당겨쓸려고하는데요. 11월 30일부터 육아휴직 2개월차가 들어가는건데 그럼 11월30일을 한달로쳐서 12월1일부터는 3개월차가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후 복직시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복직 전에 문자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때 나라에서 급여의 반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던거 같은데 다시 알아보려하니 못찾겠어서요.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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