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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산업재해 전문 공인노무사 장세훈입니다.
장세훈 노무사 (29)
라라 노무법인 울산지사 (44532) 울산 중구 강북로 105 (성남동, 롯데캐슬 스카이) 405호(비긴공유오피스)-R-20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근무한지는 거의 2 년이구 주5일 밤10시부터 오전7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무자인 저는 전혀 몰랐구요. 그리고 며칠전 해고를 받았습니다. 2주만 더 근무하는걸로 하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가게가 팔리는데 제가 어찌할수없는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 얘기했고 주휴수당은 애초에 계약할때 없다해서 그거는 받지않기로했는데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미리 가게를 내놓으셨다면 근무자에게 알리고 다른일자리를 구할시간을
퇴직금을 못받았는데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한테 예전 5년전에 400만원빌리고 못갚앗는데 없애준다는 이유랑 다시일하면 퇴직금도 주겠다 하여 다시 일을시작하여 1년 하고 3개월정도를 더해줬는데 상황이 생겨 일이그만두게되어 일그만두니 퇴직금정산해달라 하였더니 니가 1년만 일하고 해준다고했으면 안까줬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도 못받나요? 1년 하고 3개월동안개처럼 한달에 두번만쉬어가며 10시간이상식근무하였습니다. 그래도 금
주 49시간 일하는데 이 월급이 맞는건가요?
제가 월-금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 휴식 없이 9시간 근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휴식 없이 4시간 근무입니다. 이번년도 최저 시급인 9,620원으로 월급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저희 사장님은 2,074,120원이 월급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주 49시간 일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 같아서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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