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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기업 인사관리 전문가 김희락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담으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김희락 노무사 (38)
국제온누리노무법인 (08584)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T-210호
회사 법정관리 중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체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법정관리 중 회사 퇴사해도 3년 퇴직금 채당금 이외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관리 끝나고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는 받기 힘든가요?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준비 서류 알려주세요.
2021년 10월 퇴사했습니다. 경영악화로 기존에 근무하셨던 직원들은 퇴사하고, 어떻게든 운영하신다고 하셔서 일반체당금으로 신청 못하고 소액체당금으로 일부 수령했습니다. 이후 잔금 약1500만원은 법률공단에서 소송하여 받으려고하는데, 회사에 자산도 없고, 각종 세금 등등 미납금이 많아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제가 퇴사하기전에 이미 퇴사자들이 더 있지만 아직까지 퇴직금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알아보니 도산등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을 빼면 1년이 안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0.8.1 부터 입사해서 2021,8,24 이날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7월28일부터 코로나 확진으로 8월11일날까지 격리를 했고 8월18일부터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날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직서를 내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근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급여일자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거나 밀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어서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아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일하고 있는 직종은 업무분담이 되어야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위와 같은 일로 퇴사자가 생겨 인원보충도 되지않아 업무가 어렵습니다. 최소 5명이 하여야 하는일을 보조알바 2명과 기존 직원 2명이 해야하는데 이마저도
3.3% 제외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9년9월부터 20년11월까지 근무했고 20년1월까지는 3.3프로 제외한 월급, 20년2월부터 20년11월까지는 4대보험 적용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퇴사하고 12월에 이직을 하는데 전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될까요?
개인적 질병으로 무급 휴직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올 1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개인적인 질병을 이유로 무급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1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11월 급여가 없어서 그런지 퇴직금이 줄어들더라구요. 무급 휴직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기간은 어떻게 적용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초과수당이 미지급 되었는데 체불확인원을 제출해야지만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건가요?
제가 9주평균 주52시간이 초과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9주간의 출퇴근 기록표중 하루가 기계고장으로 퇴근지문을 찍었음에도 기록이안되서 경리분이 직접 써서 시간을 적어주고 싸인을 했는데요. 혹시나 이게 문제가 되서 자격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이날 인정이 안되면 수급자격이 안되거든요. 조퇴면조퇴 연차면연차 그런 특이사항 다 기록표에 적고 싸인을하거든요. 근데 시간 적어줬다는건 문제 없다는거로 인정될수있는지 그게아니라면 어떤 확인서같은게 필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연차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에 포함 되는지요?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 2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이 12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번이 1명씩이다 보니 연차를 쓰지 않고 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무 8개월차인 신입직원이 경비원 2명 번갈아 가며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주택관리회사와 도급계약 관계라 연차수당 대신에 경비원이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쓸 경우 결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전기실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취업규칙 '해고'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여 소란을 피웠으며. 더불어 올해 한 여름인 7월 4일 술에 취해 기계전기실 직원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골탕먹이기 위하여 고의로 차단기를 내려서 약 20여분간 251세대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에 대한 내용은 기계전기실 직원이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래서 공동주택 입
보직변경을 거부하면 사퇴하라는데 사퇴하면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약 3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중 근태는 물론 특근까지 빠지지 않고 근무하며, 문제가 될만한일(불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산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한 인원충원 및 기존아이템 인원감축 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있는 일이 적성에 맞다고 거절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보직변경 거부시 사표를 요구합니다. 저는 보직변경만 되지않는다면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경우는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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