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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cplapsh@naver.com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홍 노무사 (39)
노무법인 우승 (22762)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260번길 7-11 (청라동) 청라퍼스트타워 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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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사고가 났는데 산재와 보험 중복이 가능한가요?
저번주 배달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은2주 나왔고 과실은 8대2 나왔습니다. 1 현재 한방병원 입원6일차 인데 보험사랑 합의후 산재지정 병원에서 통원치료 가능 한가요? 2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일을 못할건데 이부분 산재 휴양급여 조건이 될까요?
출퇴근길에 다친 경우 산재보상 되나요?
공공체육시설에 근무중인 지도자입니다. 2년차 계약직이고요. 1년차에 따릉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음날 바로 손목 수술을 받아야했는데요. 회사에서 다친 것이 아니라 산재가 힘들다,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휴가를 쓰라고 통보받아 월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2년차 올해에 손목에 심었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하는데요, 수술비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의심
산재승인 전에 회사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입원했는데 산재처리를 받기 전에 회사로부터 간병비를 미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승인후에 간병비가 들어오면 회사에 돌려줘야 하나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루 7.5시간 주 5일 근무 월급 세전 1,800,000원 받는다 가정했을 때 무급 휴가를 하루 쓰면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 월차 없고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무급 휴가로 변경 한다고 말로만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아닌가요?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1.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에 인사담당자로써 갖춰야할 서류가 무엇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시간변경 내용도 들어가야 하는지요? 2. 월~화, 화~수, 수~목, 목~금, 금~토이면 토요일에는 새벽퇴근인데 이게 주 5일로 볼수가 있나요? 3. 16:30~1:30(새벽) 까지 근무하게되면 22:00~1:30까지는 야간수당 드리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4. 금~토로 넘어가는 00:00시~1:30(새벽) 은 토요일로 쳐서 1시간30분에 야간수당에 특근수
일용직 산재처리하면 불이익 받는건 없나요?
일용직에 일당 16만원 받고 근무하는 중에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는 일주일정도 경과보고 수술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몇년 지나서 관절염을 달고 살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산재처리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2. 일못하는 기간만큼 일당은 몇%나 나올까요? 3. 보험금이나 합의금 이런것도 나올수있나요?
업무상 상병으로 1년이 지나면 무급 휴직을 부여해야 하나요?
업무상 상병은 산재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무급 휴직으로 부여해야하나요? 법령 조항 언급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 중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해서 시설마다 야간인력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간 인력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배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시에 23:00~다음날 새벽 6:0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되어있고 이 경우는 취침이 가능합니다. 간혹 응급분만이 생길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몇 안되는 경우이기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휴게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된다는 경우도 있고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일하다 다쳐서 쉴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유급처리를 못해준다 합니다.
건설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대보험도 넣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왼쪽 바지가 철근에 걸리면서 바지가 찢어지고 살이 긁혔는데 덜 다치려고 오른쪽 다리에 무리하게 힘을 주다 바닥에 무릎을 딛고 넘어지고 난 다음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회사에 얘길하고 4일을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거니 쉬는날은 유급처리 해준다 하였고 저도 그말을 믿고 딱히 산재처리 라든가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쉬면 낫겠지 하고 출근했는데 여전히 다리는 아프고
해고예고수당에 식대도 포함이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여 220에 식대 10 총 230만원이고 매달 일정하게 식대포함해서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엔 기본급 주 40시간 주휴수당 35시간 시간외수당 52.2시간 월차수당 8시간 이렇게 되있습니다.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해야되는지 빼고 계산해야하는지 시간외수당과 월차수당을 고려해 계산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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