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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체당금 전문노무사 입니다.
서기원 노무사 (38)
노무법인범로 (08590)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가산동) 1309호 노무법인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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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된 경우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4월 12일자로 회사 사장님께서 4월 30일부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는걸로 결정이 되었고, 애기가 태어나고 2일 쉬었고, 지금 현재 52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28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22일부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22일부로 그만두면 이번달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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