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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진 노무사 (53)
대진노동법률사무소 (01414) 서울 도봉구 노해로 379 (창동)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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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근로시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저희회사는 5인이상이고 현재 주 6일근무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209시간 기본이고 22시간이 고정연장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주52시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기본209시간에 주휴일이 포함 된건가요? 포함이 된거라면 위반이 않될테고 미포함 이라면 위반사항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상황에 회사를 가동 할수없을 경우 회사를 쉬고 회가 꼭 일을 해야하는날 (휴일이더라도) 근무를 하는걸로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을 배신한 노조위원장을 고소할 수 있나요?
지난연말에 갑작스럽게 제가 하던 판매관리직 직무가 폐지되었다며 강원도 또는 서울의 희망사업장. 선택지와 희망퇴직을 선택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인 제가 현실적으로 가기 힘든 인사예고와 함께 희망퇴직을 선택도 있길래 당혹스러워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화하니 받지 아니했고 조합 지부장과 통화하니 자신도 위원장에게 아무런 말을 못들었다 사실 나가라는 식 인사가 맞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현재 부당전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올까요?
지방에 살다가 혼자 서울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지 9개월차인데 다니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팀장님과 말을 나눈 뒤 나중에 후임자가 오면 그때 다시 나와서 인수인계 해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봤고 감사님과 이야기 나눴는데 회사에서는 금요일 월차내고 3월2일부터 다시 출근해서 빠르게 후임자 구해줄테니 그때까지만 다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그
전화상담원이 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경우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전화상담원이 고객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메뉴얼이 회사에 없으며 이에 대한 교육도 없는데 직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2. 전화상담원이 통화 중간중간에 '욕설하시면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욕설 멈춰주세요' 라고 했으나 폭언을 계속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줄 수 있는지요?
성과급을 받기로 한 날짜보다 이전에 퇴사하면 성과급은 받을 수 없나요?
저는 본사의 하청업체 A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본사의 다른 하청업체 B로 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A에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3주 정도 전에 퇴사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A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받기로 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 미출석으로 기소중지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사업주가 잠적타서 기조중지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6개월이 넘어갔고 임금체불확인서을 발급받으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담당자가 사업주의 미출석으로 인해 발급이 안된답니다. 검찰에 수배중이니 기다리라는데 깜깜무소식이고 가게는 버젓이 운영중인걸 확인했습니다. 가게 운영중인걸 말하니깐 그래도 안된다는군요. 출석요구에 응해야 준답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사업주 이름과 전화번호뿐입니다. 솔직히 현재 전화번호도 바뀌었을것같아서 사실조회가 가능할
회사가 지원금을 계속 받으려고 직원의 퇴사처리를 안 할 경우에 해당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직원의 퇴사처리를 당장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3개월간 지속적으로 들어온 월급은 바로 반환해주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주는 급여를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2) 직원이 직접 노동부에 연락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나요? 3) 이 회사의 부정행위가 저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올수 있는지요?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제가 직접관리하는 지역의 매출이 목표를 달성하게되면 목표달성율에 따라 매출액의 1~5%의 인센티브를 연간단위로 받게됩니다. 제가 받은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이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영업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없이 장사를 하면서 현금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했을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는게 어떤게 있나요?
회사의 사직서 양식에 기재된 사항을 퇴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할 수 있나요?
회사의 사직서에 "위 사항을 어겼을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퇴사자가 이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의사를 밝힌다면 이 항목은 무효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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