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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변호사 (49)
법무법인 한원 (06164)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23층
https://blog.naver.com/denma0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일을 하던 중 사고가 나서 수리비 때문에 차주가 협박을 합니다.
2019년 4월 덤프차를 임대하여 할부금 보험료 포함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1년씩 재계약하는 조건에 2020년4월 재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구두상으로 재계하기로 했고 2019년 당시 공증받지 않은 계약서는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중도에 계약파기시 차량 원상복기 항목이 있는데 2020년4월까지 계약상 상의하는 것이며 구두상 계약 연장을 하고 부득이하게 5월경 덤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6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이런 경우에 책임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A 회사에게 공사를 주었고 A는 B에게 공사를 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공사를 다 끝내고 나중에 안사실이 B가 여러 하청업체에 돈을 안주었습니다. 하청업체는 원발주자인 저희쪽에 돈달라고 하고 대당 당사자인 B는 현재 잠수를 탄 상태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책임을 질꺼냐고 하니까 돈을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 못갚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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