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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입니다.
이일우 노무사 (54)
인사노무컨설팅그룹 THE FIRM (17779) 경기 평택시 서정남로 164 (서정동) 서호빌딩 3층
http://www.노무.com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현재 주5일근무이고 6일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처리되서 1.5배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공휴일근무=특근,휴일근로가산수당=특근급여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설명올라온글들을 읽어보니 휴일근로가산수당이랑 특근이 결국 똑같은 의미 같아서요. 법정공휴일이라고 수당이 더 붙는것도 아니고 그냥 평일 특근이랑 같은거죠? 2.알바의 경우 공휴일 근무 할 경우 2.5배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단기알바의 경우는 해당 없는건가요? 하루하루 알바를 모집하는 경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정을 보류할 수 있고, 다시 심문기일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6년치 임금내역은 통장에 남아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근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1~2시사이 출근하며 주1회 휴무 시즌에는 인센티브등이 50~100만원사이에 있었습니다. 첫 1~3년차는 연봉 현상을 하였으나 그후는 연봉 협상이 없었습니다. 이와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이 기본급+상여금으로 입금시 퇴직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는 건가요?
현재 배달 전문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며 계속 작성을 안해주셔서 근로계약 없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상사가 나를 자르려고 괴롭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 보험가입도 안되있고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했으니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매출감소로 인해 특정 직원을 내보내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2년연속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직원중에 부장 직책은 매출에서 급여.사대보험.퇴직년금 식대 등 포함하여 월 매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8% 입니다. 다른 직원은 부담비율이 월 12.5% 입니다. 매출비중이 많은 부장을 권고사직을 요청을 할려고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본인과 저하고 원만하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당했을 때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급여 200만원인 곳에서 수습3개월기간에는 급여에서 70%만 받는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닌지 27일만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해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상사한테 말대꾸하고 다른 거래처랑 만나면 위의 태도로 인해 회사의 먹칠할 것 같다는 우려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해고이후 한달 뒤 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1. 우선 수습기간에 70% 받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것이 없나요? 2. 이게 정당한 해고인가인지 아니
근로계약조항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이번에 손해사정회사 심사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한달간 일하였는데요. 경조사문제가 발생하니 회사에서 갑자기 없던 수습기간이라며 경조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조사비를 먼저 원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서 작성했는데 2주간 경조사비 청구한걸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더니 받기 전날 갑자기 수습기간이라며 경조사비를 줄수없다 합니다. 문제는 경조사비는 필요도 없지만, 경력직 지원시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 구두계약에 없던 수습기간
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금액은 대표자의 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월 급여를 기재하여 계산이 되는 건가요?
3.3% 세금 뗀 급여 받고 일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3.3프로 세금만 때고 고정급 190 세금후 금액 183만원 정도 받고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근로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도 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 월 5회 휴무입니다. 1. 퇴직금을 요구하자 넌 3.3프로 떼는데 뭔 퇴직금이냐 퇴직금 없다 처음 면접볼때도 퇴직금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고 하네요. 퇴직금이 없다고 했다는게 말이냐 알았으면 뭐더러 최저시급도 못받고 1년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새로 작성하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포괄임금제 동의에 관한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아직 서명은 안했는데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