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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근 변호사 (43)
변호사 안대근 법률사무소 (0420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공덕동) 마포법조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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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 통지 의무가 적법한 것인가요?
근로계약을 할때 계약서상 자진 퇴사시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에 따르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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