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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근 변호사 (44)
변호사 안대근 법률사무소 (0420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공덕동) 마포법조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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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재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대방이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미상장 회사의 주식을 꼭 상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판매 후 잠적했다가 최근 상대방의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상대방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로 배상명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 통지 의무가 적법한 것인가요?
근로계약을 할때 계약서상 자진 퇴사시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에 따르면 4
안녕하십니까. 상담을 신청한 내용에 비해 답변이 너무 '허망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 의뢰인 eli*** 2020년 01월 이메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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