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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겪으시는 어려움 귀기울여 들겠습닏. 명확하게 안내하고 든든하게 동행하며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김기돈 노무사 (50)
노무법인 동백 (22636) 인천 서구 검단로 480 (왕길동) 8층 808호
https://m.blog.naver.com/ahiahi
사대보험비를 내지않고 상실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기로 한 직원2명을 사대보험을 들어줬는데 결국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바빠서 3개월간 상실신고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공단에서 사대보험비 납부하라고 연락이와서 뒤늦게 확인하고 질문드립니다.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일하지않은 근로자들의 사대보험비를 내지않고 상실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 받은 경우
2월달에 취직했고 4대보험 들어놨습니다 퇴사 생각이 없었는데 12월말에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받았습니다 대표개인적으로 마음에안들고 매출 안나온다구요 , 전 퇴직금 꼭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당대우받은것도 많습니다 억울해서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싶습니다
회사에 4대보험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출근 전에 4대보험 가입 등 관련해서 여쭤보아도 괜찮을까요? 면접 시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게 기억이 나서요.
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20년 입사 23년 2월 퇴사잔데요. 23년도 연차 미사용분 정산 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토요일 용역비는 시공사에서 지불해야 하나요?
건설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토요일 자재가 반입될 일이 있는데, 감리가 토요일 자재반입은 휴일이어서 검수가 안된다고 하면서 토요일 자재반입검수를 받으려면 토요일 근무용역비를 시공사가 지불해야 하다면서 약정서 작성하고 1일 용역비 휴일연장근무비로 528,128원/8HR을 요구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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