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관리비 납부를 이미 했는데도 재청구를 반복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19년 12월 상가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후 통상적인 상가체납관리비 3년치를 관리사무소에 안내를 받아 16백만원을 '20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지내역과 달리 추가 체납관리비와 관리비예치금을 5.5백만원을 납부하라고 재청구하며, 기납부한 16백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추가 청구하는 체납관리비 내역을 소명해 줄 것과 관리비예치금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님을 주장했으나, 사무소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