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를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이유는 성명만이 있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대한민국으로 하였으며 또한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도 없을 뿐더러,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이 이미 작고하였을 개연성이 크며 또한 그 후손들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여의치 않고 또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후손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 오히려 사안이 복잡해 질 것 같아서 대법원 조회 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사비용은 전부 간이과세가이기 때문에 정식 세금발급 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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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eli***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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