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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체당금 전문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기중 노무사 (42)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0883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관악구의회 408호
http://blog.naver.com/yinomusa
코로나19검사로 인한 결근
A 직원의 남편 B씨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B씨가 검사받으러가고 아내 A씨도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A,B씨 모두 음성(비감염)처리 되었는데 이부분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건으로 처리해야할까요?
공휴일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봉제직원으로 채용한후 2021년4월22일 입사, 2021년5월6일 퇴사 하게되어 급여 지급을 하려고하는데 빨간날+공휴일이 5일이나 되어 실 근무한 10일치 급여만 지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당월 일정기간 결근시 무급처리 급여지급방법
안녕하세요. 급여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말일 급여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월에 이슈사항이 발생되면 당월에 확인하여 바로 정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월이슈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익월에 정산하여 급여에서 가감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슈사항] 결근 - 무급 병가 - 무급 정규 근로시간 외 근무시 수당정산 - 연장, 야간, 휴일근무 문제의 발생된 것은 1. 당월 근무, 결근 또는 병가시에 무급처리를 해야하는데 급여
퇴직시 1년미만 연차수당 미지급을 위한 조건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1년 이 도래하여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 월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설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발생하는 월차에만 촉진제도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기존 인원들은 연차수당 지급) 2.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별도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한 고지만 하고싶음_ 취업규칙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기에 3. 인터넷 메일로
퇴직시 미사용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인미만 사업장으로 2년5개월정도 근무하신 생산직 사원의 퇴사시 연차수당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8.11.26 입사~2021.4.18 퇴사하신 분으로 2020.11.25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2021.2월 급여시 정산해 드렸습니다. 문의사항1. 2020.11.26 발생~2021.11.25 까지 사용가능한 15개의 연차중 2021. 4/18 퇴사일까지 3개를 사용하셔서 미사용 연차가 12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두번째 근무하는 해에 받는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년차 직원이 두번째 해에 받는 연차계산중인데, 매년 15일을 준다고 가정하고 2020년1월1일 입사를 했다면 연차 30일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언제 이후여야 하는건가요? (첫해 월차 제외하고 연차만 계산시)
1년계약 만료시 연차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1년간 계약한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일간의 발생연차는 퇴사 전 소진예정입니다. 퇴사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별도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5월 1일자 퇴사자의 평균임금(2월~4월 급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헌데 3월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국책연구과제 수행(2020.01.01~2020.12.31)에 따른 연구수당을 지급받아 급여에 정산한 바 있습니다. (급여 과세) 퇴사자는 2020년 연구에 따른 국책과제 연수수당(지급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이번 퇴직시 평균임금에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평균임금 혹은 연간 상여금에 산정하여 퇴직금
직원 근무 중 사망사고의 건
회사 직원이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은 사고당일 로프작업 여부를 당사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하여 작업 중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2020년 3월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사고는 20201년 3월중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유가족은 노무사를 고용하여 해당 사고 처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당사는 산재 및 근재보험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산재 및 근
근무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지난 3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이 끝나가는 직원에 한해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욕설or키보드를 쎄게 치는 행위 등 불만에 대한 표시를 함으로써 사내 분위기를 안좋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잘못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다시 또 사내 분위기 조성과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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