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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대형로펌 출신]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합리적 가격으로 대형로펌 퀄리티를 제공드립니다.
박찬욱 노무사 (35)
법률사무소 선진 (0660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서초동)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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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내 교육원에서 강사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소속이라 총장과 계약이 아니라 교육원 원장과 계약하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강사들이 2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 교육원 측에서 강사들의 근무 조건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계약 형태를 바꾸려고 해 갈등이 생겼고 강사들이 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교육원 측에서 강사들에게 하는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
민간공사에 안전경영시스템 들어가는 경우
안전경영시스템에 kosha-ms, iso45001 이렇게 두개가 있던데 민간공사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kosha-ms 인증 받고 제출해도 상관 없나요?
노동조합 단체교섭 진행할 때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
현재 저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조합원 전체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상집 대의원 소수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이 사용자 대표와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합원 전체의 의견 즉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교섭 또는 타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규정, 규약에 찬반투표 진행여부가 가결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갑자기 퇴사시키면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고 이번달도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부당해고가 해당되는건가요? 특별히 해고당할만한 행위도 없었고 인원감축으로 인한 무단으로 23명을 퇴사시키는데 부당해고가 맞다면 받아낼수 있는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 직원 징계해고
근로자는 직권해지 및 해고 등이 가능한 엄청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주는 지금까지 근로자와 함께 일한 정이 있으니 문제 삼지않고, 계약만료로 처리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결국 근로자의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를 복직 시키라고 명령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였고, 이미 6개월째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용역회사인데 지난해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기존 회사의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했습니다. 이제 계약직 근로자들의 첫 번째 계약 종료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계약 종결을 통보하고 싶은 이가 있는데 혹여 고용 승계로인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적용되는지요? 2. 갱신 기대권이 적용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종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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