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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사건진단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세금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관훈 세무사 (42)
고관훈세무회계사무소(HUNTAX) (06573)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5 (방배동) 3층 301호
https://blog.naver.com/huntax
세무대리인은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볼 수 있나요?
개인사업 운영중인데 세무일을 하는 친척에게 부가세 등 세금 업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사용하는 카드 보유내역이나 소비내역 같은 것을 세금 업무 맡은 분이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자를 부부가 따로 내는 것과 한 사람이 두개 내는 것 중 어느게 유리한가요?
1년 매출 금액이 6.000만원정도 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가 나와서 와이프앞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그자리에 직원을 쓰려고 하는데요. 와이프는 월 250만원 정도 버는 직장인입니다. 궁금한 것은 앞으로 사업자를 내지않고 제 수익을 일년에 1억2천으로 잡고 직원을 쓰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지요? 아니면 와이프 앞으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와이프 6000 저 6000으로 해서 직원을 쓰는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지
제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될까요?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매출액이 1억7천 입니다. 이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탁송회사를 개인사업자를 운영을 하는데 거래처에서 1300만원을 거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세금계산서 10프로까지 143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근데 제가 탁송기사님들에게 지급한 돈이 1200만원입니다 100만원과 세금계산서부가세10프로 포함 230만원이 남았는데 1. 제가 내야되는 세금은 몇월에 납부하고 금액을 얼마를 내야되는겁니까? 2. 부가세 130만원이 너무 아까운데 이거 절세하는방법은 뭐가 있을까
사업자 계좌로 입출금 받은 경우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사업용 통장에서 매입처에 결제를 할 경우 (100만원 미만의 소액)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부가세를 별도로 10%를 추가해서 이체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사업용 통장에서 이체를 했는데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사업용 통장 지출이라면 무조건 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2. 사업자용 통장으로 고객에게 입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객 요청 없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직원으로 있을때에 제가 직접 근로소득을 신고 하지 않았고 연말정산때 자료만 드렸었습니다.부업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때는 1.근로소득세를 꼭 합산하여신고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일단은 부업으로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굳이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그래서 늘그렇듯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드리고 근로
신용카드 해외 매입분은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나요?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용카드 매입세엑 공제금액 조회를 하면, 제가 경비로 쓴 내역, 특히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같은 해외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이 모두 누락된게 있는데 왜 그럴까요? 2. 문서로 정리한 업무용 지출금액을 합산하여 부가세 매입신고를 직접 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가 입력한 지출금액에 대해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나요? 왜냐하면 부가세신고 과정에서 지출개별항목을 입력하진 않고 전체금액만 입력을 했거든요. 3. 제가 신고한 내용
식당을 인수받았는데 사업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기존식당을 넘겨받게되면 기존분이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나요? 2. 엄마가 사업자 내시고 딸인 제가 직원으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사업자 내면 공단전화해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들때 필요한서류가 있는지 4. 포스기도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5. 임대계약서랑 사업자 낼 사람 명의랑 같아야 하는거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과 계약할 경우 세금처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계약서를 쓰고 부가세와 함께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번에 개인과 계약할 일이 생겼는데 막상 계약서를 작성하려니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기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때처럼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과의 거래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외주 법인과 개인 뭐가 나을까요?
외주를 맡기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거든요. 개인에게 맡기면 부가세 말고도 다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주 맡기는게 법인이 더 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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