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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고객)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진심노무사, 배영현입니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영현 노무사 (38)
진심노무사사무소 (47837)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50 (온천동) 405호
https://jinsimlabor.modoo.at/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7월~2021년도 12월까지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입니다. 실질적인 정규 근무는 2021년도 9월까지 했고(정규 급여) 2021년도 10~12월까지는 부득이하게 마무리 지어야하는 수업이 있어서 주6시간 근무했습니다 (정규급여의 1/3 수준의 급여) 마지막 3달치 평균×근무년수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주16시간 이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후 3년이 넘지 않았으니 퇴
계약직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바쁘니 같이 협의해서 휴게시간을 갖지 말라고 한 경우, 휴게시간만큼의 시급을 주면 문제 없나요? 4시간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언제 줄 지는 협의로 정하는건가요?
직원 업무방해 고소 가능한가요?
직원을 고용하였습니다. 월요일 하루 근무하고 화,수 휴무였는데 목요일부터 잠수 및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매장에선 인원부족으로 남은인원이 힘들게 근무했고, 갑작스럽게 통보없이 잠수타다보니 추가채용의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한가요?
사직서를 강제로 내라고 하면 꼭 내야되나요?
2주전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같이 일하기 싫다고 대답을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라고 하네요 계약서를 다시보니 3개월 계약직이고 다시 재계약방식이던데 사유가 불명확해도 이렇게 쉽게 고용주 맘대로 해고할수 있나요? 또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꼭 내야되나요?
실제 받는 급여를 근로계약서에 다 적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일하는 곳에서 출근이12시반이고 퇴근이7시반으로 실제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하고 급여를 받을때 신고를 하면 저보고 세금을 많이 내니 근로계약서에는 출근한시간 보다 늦은시간으로 작성해서 세금신고를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통장에서 급여를 입금시켜준뒤 따로 그냥 일하시는사장님이 자기통장에서 급여가아닌 그냥 입금을 시켜줍니다. 이상황이 근로계약서 위반상황이란게 맞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사장님도 세금을 덜내려고 하는건지 아닌
1개월 단위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현재 16개월째 재직중입니다. 매월25일 1개월마다 계약갱신여부가 결정되며 현재 9월25일까지 계약서도장은 찍은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생겨 당장 8월말까지만 일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건데 회사가 괘씸죄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생길수있을까요?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년차 병원근무자입니다 2인근무로 한달월차만 있고 한명쉬면 대체근무자도 없이 일을합니다 4월에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5일받고 출근해서 통원치료 를 받으며 근무를 했는데 조금만 무리가 가던가 피곤하면 너무 안좋아져 치료를 받아도 계속 재발을해서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위해 퇴사를 하려합니다. 저희병원은 5인미만 개인병원으로 병가휴직 또한 없어 사정을 말씀 드리고 사업장사정상 권고사직을 부탁드렸지만 원장님께서 그렇게는 어렵고 원칙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할까요?
제가 혼자 일하다보니 힘들기도하고해서 이번에 직원을 채용 할 계획인데 현장일이다보니 산재보험가입을 알아보려합니다, 혹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중 산재보험만 가입가능 할까요?
채용이 안되면 교통비 지급이 안되나요?
두달간 A/R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해서 강릉에서 수원까지 버스를 타고 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채용시 교통비는 자차는 안되고 대중교통비는 지급된다고 연락받음) 검진결과 혈압외 증상으로 채용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채용검진에 따른 비용은 회사가 이미 부담을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채용공정화절차법에도 검진에 발생된 교통비 지급은 따로 명시된 바가 없어서 지급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그
사장님 욕설과 폭언 신고가능한가요?
4개월 정도 일하고 사장님과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어제 퇴사를 했는데, 괴롭힘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녹취,현장증거 X 카톡으로는 캡처 해놨습니다 (단톡에는 저 포함 13명이 있었음) 2. 욕설 및 폭언만 들었을 때 가능하나요? 제가 받은 내용은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꼽주기 (증거있음) 였습니다. 3. 알바를 하다 다쳤는데 병원비도 따로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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