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시 현 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주인과 계약 전날 현 임차인과 먼저 권리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해 총 400만원 중 100만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오해로 동일 업종 입점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면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약 파기 시, 권리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불해야 한다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잘못이 없고 부동산의 확인 부재와 오해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