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기 증여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확인결과 분양권에 대하여 납부금이 진행중 즉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시점에는 증여시점까지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납부가 완료되면 완료된 금액 즉 분양가격이 12억이고 증여시점에 11억까지 납부했으면 50%증여시에는 5.5억원 증여이고 12억원을 전액 납부한후 증여했다면 그때의 실거래가격을 가준으로 증여액을 산정하는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모르면 답변을 회피하시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조세/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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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greens******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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