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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공인노무사 입니다. 임금체불등을 신속하게 해결해드립니다(010-4075-3863).
김성대 노무사 (42)
노무법인 이안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3 (역삼동)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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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바뀔 때마다 규정상 직원도 사표를 내야하는데 재계약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규정에 회사 대표가 사임할시 그 밑의 모든 유급직원은 일괄 사임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 특성상 대표가 바뀔때의 규정이니 일단은 사표를 제출할수밖에 없는데 대표가 바뀌고 재계약이 안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그냥 규정대로 사표를 제출했으니 그냥 그만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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