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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영기 변호사 (42)
법률사무소 승전 (066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서초동) 2층
여행사 (광고 등) 관련 법규 문의
짧게 적겠습니다. 외국인이 자국(일본으로 예를 들겠습니다)의 관광지를 광고물 (브로셔 등 - 사진 및 설명글)을 제작하여 한국내에서 마케팅 (브로셔 배포, 모객, 영업, 여행중개)을 했을 때 지켜져야 할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흘려듣기로는, 해외 관광지를 직접적으로 국내에 홍보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국내 법인 미설립시 불법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관련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특수폭행죄 적용여부
제 가게 앞에 음주한 분이 차를 세워놓아 이분과 옥신각신하다 큰 싸움이 될것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차 앞에서 신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 앞으로 차를 몰다 다시 후진하여 도주하려고 하기에 제가 이 차 운전대를 양손으로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려고 하는 과정에 10m 정도 끌려가 결국 차에서 떨어져 나왔고 이 차는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수배되어 오늘 대질조사가 이루어 졌는데 음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혼소송및변호사선임비용
남편이랑 별거한지는 10년이상이고 남편이 이혼을 해주려고하지않습니다. 큰아이의 문제로 약2년전에 연락이후 두절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소송밖에 답이없을까요? 그렇다면 제 형편에 변호사선임비용300 은 무리이고 무료나 어떻게 도움을 받을순없을까요?
임차인이 자살로 인하여
지난 10월에 본인이 소유한 집에 월세로 들어 온 임차인이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마침 임차인 부모님과 연락이 되어 상황 설명을 하여 부모님이 경찰을 대동하여 집에 들어가니 이 임차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면 또한 그동안 미납된 월세분과 미납된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돌려주워야 하는지요? 그리고 고인이나 임차인 부
손해배상 관련 문의합니다
차량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단한게 요약을 하여 말씀 드리자면 **월 **일경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해두었는데 옆번지 에서 신축 빌라공사를 하던중 포크레인이 주차장 담을 치면서 담이 차량으로 무너지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2013년 1월 출고된 차량이며 차량가액은 6260만원 이며 차량 수리비는 3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수리 중이며 수리기간은 2개월정도 소여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리비와 한
작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평소 온라인상으로 알고지내며 형동생 하던 사이입니다. **월에 30만원정도 빌려줄수있냐고 급하게 전화가 와서 적은금액이라 주위에 말하기 쪽팔리다면서 빌려주시면 안되겠냐고 다급하게 말을하여 자기 노트북이라도 주겠다하였고 빌려주었으나 노트북은 커녕 돈도 안주길래 말했더니 **월**일날 주겠다 하여 기다렸고 **일날이 되었어도 안주길래 말했으나 연초고 자기 사업도 안되어 30만원이 없는게 짜증난다며 죽고싶다고 신세한탄하길래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이의제기는 어떤 방법과 제출서류는요?
[전제] 과거(20**.**.**.) A씨는 담보도 없이 제 3자의 말만 믿고서 B에게 1억원을 차용해 준 사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는 3천만원을 포함한 원금을 3일 내로 갚겠다던 B씨는 1년 후에 원금 9천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원금잔액 1,000만원은 약 700만원 정도만 변제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후 갑작스럽게, A씨의 사업체가 도산하여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사할 집이 없는 관계로 B씨에게 과거 채권문제를 가지고 상호
노동법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사적(피해보상,모욕죄,불법감금죄)인 부분 알고싶습니다 .
스튜디오에 입사를 했다가 입사 한달 후에 몸이 심하게 안좋아 출근시간에 연락드리기 일러 문자로 하루만 쉬어도 되는지 정중히 물었지만 긴 장문의 답장과 함께 출근을 강요해서 나갔습니다. 그 후로 옆에 따로 설치된 컨테이너박스(액자보관창고)에서 3시간 정도 소리지르며 화를 내고 인격비하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후로 1달 남짓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대놓고 막 대하기 시작해 잘못된 행동인지 알면서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문자로
소액심판청구 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모형완구를 예약금을 지불하고 예약구매를 신청했는데요(30여만원 상당 예치금으로 결제), 업체 대표가 형사로 검찰에 불구속입건된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이게 법원에 넘어갈지 기각될지 불확실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소액청구심판을 하려고합니다. 1. 이때 사건명을 뭐로 해야하나요?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인가요 부당이득금청구의 소 인가요? 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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