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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의 입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민수 변호사 (42)
법무법인 아모스 (06596)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서초동) 501호
전세계약 특약사항 위반으로 전세계약 해지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 전세금 2억2천만원 특약사항으로 9천6백만원,1천2백만원 총1억8백만원 근저당 말소하고 계약기간중 다른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약하고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근저당중 9천6백은 말소하고 집주인이 1천2백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 4백만원이 부족해 한달후 처리하겠다기에 찝찝하지만 금액이 얼마 안돼니 처리하겠지 생각하고 한달후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변경후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안해서 보증보험은 가입했습니다. 지속
상속분은 상속자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 가시면서 어머니, 형, 저에게 각각 토지a / 토지b / 주택c 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어림 잡아 b > c > a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몫 a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서 어머니까지 형의 모습을 보고 병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입니다.) 순순이 형이 a를 가지게 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들께서 재산 형성 하시는데 자식들이 아무런 기여가 없다거나 해도 저희 세사람이 같이
투자사기 통장대여자 상대 소송
리딩 주식투자사기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현재 잡혀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입금한 통장이 대포통장 이였는데 이통장 명의인 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대포통장 명의인도 어떻게보면 피해자는 피해자라 통장만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어떤 이득도 안봤데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전세를 살다 만기일자 6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만기일자에 맞춰 이사할예정이니 보증금반환을 문제없이 해달라고 통지하였구 알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반환이 어려울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구 이사예정이였던 저는 계약금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에대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살던 전세에서 이사를 할때 현전세집에대한 보
돈 입금한 계좌의 가압류처리가 가능한지요?
지인에게서 제가 가진 코인을 제3자에게 팔아주겠다며, 판매를 하려면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지인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개인대 개인으로 코인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양쪽에 다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있다고 거래가 끝나면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입금한 계좌는 지인 계좌는 아니며 다른 사람 계좌인데, 지인 말로는 보증금을 관리해주기 위해 제3자 업체에 맞기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는 파토가 났고
카드 양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변제금액을 감경할 수 있나요?
카드를 양도했고 그 카드에 돈을 900만원을 넣었던 피해자께서 민사소송을 하여서 저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사용한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제가 변제를 해줘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할까요? 대략적인 이전 판례들을 알수 있다면 합의를 해서 정리할지 이의신청을 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고민중입니다.
받지 못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
저는 전문업체 소형건설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공사를 원청으로부터 정삭 계약하여 공사 중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30억원이며 공사는 95%이상 끝났습니다. 허지맡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액은 약 10억이며 원청에서는 자금이 없다고 공사 기성금18억원을 주자않아 어쩔수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아야 유치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여기 전체 원청 공사금액은 100억원 입니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무효 소송을 했는데 1심 지고 2심은 이기고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A라는 이유로 해서 졌는데 B라는 이유가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여러번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본사 날림공사로 인한 피해 소송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를 두개 운영중인 점주입니다 4년차 매장에 공사부터 삐걱삐걱 마음에 안 드는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처음나온 견적서대로 깎는거 하나없이 대금 다 지급하였습니다 영업하고 1년 정도 지난후 부터 하나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기존 환풍기 달려 있던자리에 마감처리를 안한상태에 목재공사를 그대로 하여서 그자리가 그대로 뚫려있는 상태로 쥐가 유입되고, 바닥과 벽의 접전 부분 마감처리가 안되어 그대로 쥐가 다닐수있는 통로가 되었
검사가 처분한 구약식청구금액을 감경할 수는 없나요?
구약식청구금액 이백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검사가 처분한 위금액을 모두 납부 해야 하나요? 아님 약식명령에서 조금이라도 금엑이 깍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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