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쁨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2번에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최저기준으로 삼는내용에 대해서요
그리고
"노사합의에 의해 초과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휴가는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휴가(보상휴가)에 한하여"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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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lieb****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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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업도 안 되고 이렇게 답변이 끝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이 좀 부족한것 같아서요. 같은 내용으로 대면 30분 신청하게 되면 상담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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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ds****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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